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하며, 활용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하기 위한 것임
- 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위탁기관 확대안제14조제1항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음
2)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측량협회, 학교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전문성 있는 기관도 위탁 대상에 포함
3) 업무위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탁기관 선정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나
활용도가 높은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의 구축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6호
- 다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함안 제6조제2호,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위탁기관 확대(안제14조제1항)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음
2)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측량협회, 학교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전문성 있는 기관도 위탁 대상에 포함
3) 업무위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탁기관 선정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나. 활용도가 높은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의 구축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6호)
다.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함(안 제6조제2호, 제1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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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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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