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간정보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중앙부처)위원 중 일부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가국민에게 공개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안 제22조
- 나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공무원(1차관)을 추가하고, 공간정보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제외안 제3조제1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에게 공개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안 제2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공무원(1차관)을 추가하고, 공간정보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제외(안 제3조제1항제1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1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