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6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2호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의 관리기관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법을 정함.
- 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구조를 정함.
- 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절차를 정함.
- 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방법을 정함.
- 마
공간정보참조체계 운영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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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의 관리기관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법을 정함.
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구조를 정함.
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절차를 정함.
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방법을 정함.
마. 공간정보참조체계 운영방법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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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6
- 예고 종료2009-10-26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