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1-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3호
개정이유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 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나
2008. 1. 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등본 대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 제공 시 위임자에게 제공사실 통보안 제11조제5항
- 가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 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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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기관 확대 및 구비서류 변경(안 제11조제3항)
가.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나. 2008. 1. 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등본 대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 제공 시 위임자에게 제공사실 통보(안 제11조제5항)
가.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 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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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7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8-30
- 시행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