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99호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6호, ‘14.6.3. 공포, ’15.6.4. 시행)되어 법률 명칭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두는 분과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대신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라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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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대신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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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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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