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규정을 마련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학교법인 대상 확대안 제9조의4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법인도 회계 투명성 위해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 내부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 나교비회계 세입의 명확화안 제13조 제1항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교비회계 수입항목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다대학법인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신설안 제14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 감리 준거기준, 감리 결과 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학교법인 대상 확대 (안 제9조의4)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법인도 회계 투명성 위해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 내부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나. 교비회계 세입의 명확화 (안 제13조 제1항)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교비회계 수입항목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대학법인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 제14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신설 (안 제14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 감리 준거기준, 감리 결과 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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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0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7-22
- 시행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