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명칭 및 종류 등 현행화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디자인 개선) 서식 설계 세부기준에 따라 서식 일괄 개정
- ○(타 법령 등 개정 소요 반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복지용구 품목 변경 사항 반영 및 명칭 정비 등 개정 소요 반영
– 구법시설 및 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서식 변경
– 소득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기타 서식 정비) 인정조사 및 이용지원 관련 서식 정비
– 인정조사표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전 욕구조사 항목 신설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조사내용을 삭제 또는 통합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서문 변경 및 목표 강화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명칭을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디자인 개선) 서식 설계 세부기준에 따라 서식 일괄 개정
○ (타 법령 등 개정 소요 반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복지용구 품목 변경 사항 반영 및 명칭 정비 등 개정 소요 반영
- 구법시설 및 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서식 변경
- 소득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기타 서식 정비) 인정조사 및 이용지원 관련 서식 정비
- 인정조사표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전 욕구조사 항목 신설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조사내용을 삭제 또는 통합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서문 변경 및 목표 강화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명칭을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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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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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1
- 예고 종료2013-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