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이사짐 운송업 등을 추가함.
- 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시점부터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제외된 보험계약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월적립식 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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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