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 국정과제 및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안 제19조제6항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자 함
- 나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제6항?제7항 신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이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함
- 다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장등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하고자 함
- 라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별표 1 제2호 다목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주거수준 상향 등 교체수요를 위하여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 마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안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제22조제7항 삭제,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미분양 물량 적체, 소형주택 증가추세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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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2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