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의 하자분쟁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설계하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집합건물(상가 등)의 하자판정을 동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계하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서식 마련안 제25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
1)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이 가능
2)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간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 나집합건물의 하자판정 신청서식 마련안 제25조의3 제3항 및 별지 제34호의9서식 신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9 제2항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
2)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판정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 다하자감정비용의 납부절차 개선안 제25조의4 제3항
1) 현행은 하자감정비용을 당사자가 국가에 납입하고 국가가 다시 하자감정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자감정비용의 자금관리에 행정력이 소요됨
2) 하자감정비용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하자감정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을 하자분쟁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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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6
- 예고 종료2013-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