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2
- 공포
- 2013-05-10
- 시행
- 201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4.2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신축주택 등으로 규정함.
- 나
2013년 4월 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의 종전주택을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규정함.
- 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 라
5년이 지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마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 등은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등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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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1
- 예고 종료2013-05-02
- 공포2013-05-10
- 시행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