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10-21
- 시행
- 2013-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량있는 한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세부내용 신설안 제4조의2
1)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세부 지식의 범위를 정함
2)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있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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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세부내용 신설 (안 제4조의2)
1)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세부 지식의 범위를 정함
2)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있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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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10-21
- 시행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