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4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출원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코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G4B(Government for Business) 등 대민 전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출원인의 자동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 및 법인의 명칭 등을 자동 변경안 제4조의8 제6항 및 제9항
- 나출원인코드 발급 신청과 함께 신청(또는 별도 신청)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홈페이지(G4B 등)를통한 신청 절차 마련안 제4조8 제7항 등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자동변경 신청서(신설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준용)
- 다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자동주소 변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제4조의8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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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G4B(Government for Business) 등 대민 전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출원인의 자동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 및 법인의 명칭 등을 자동 변경(안 제4조의8 제6항 및 제9항)
나. 출원인코드 발급 신청과 함께 신청(또는 별도 신청)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홈페이지(G4B 등)를통한 신청 절차 마련(안 제4조8 제7항 등)
※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자동변경 신청서(신설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준용)
다.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자동주소 변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제4조의8 제8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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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5
- 예고 종료2013-06-24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