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2025-06-18
- 시행
- 2025-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49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안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0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떻게 지정받는지 절차와 서식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절차 신설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제1항(전담기관 지정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지정기준 적합 증명서류와 업무 수행계획서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증명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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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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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책임투자
환경적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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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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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4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2025-06-18
- 시행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