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2026-03-19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15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가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안 제33조의12 · 안 제33조의18 · 안 제33조의19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 나현행제도 운영상 보완안 제33조의2 · 안 제33조의4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환경표지 무단사용 광고를 14일 안에 고치게 하고, 녹색기업 지정기준과 환경시설 범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쇼핑몰은 환경표지 무단사용 광고를 14일 안에 고쳐야 해요
사이버몰에서 파는 제품의 환경표지 관련 표시나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환경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통보를 받은 중개자는 14일 안에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내는 내용이에요(안 제33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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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4 제1항제2호(녹색기업 지정 기준)
변경 전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처분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변경 후
기간을 과거 3년 이내로 늘리고, 인용하는 시행령 조항을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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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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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열어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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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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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8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2026-03-19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