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방식 변경안 제5조의2제5항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수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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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방식 변경(안 제5조의2제5항)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수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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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1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