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2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투자활성화 종합대책(‘13.5.1)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 의3제3항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여 산하 조합원 및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 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함.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 의3제3항)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여 산하 조합원 및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함.(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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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3
- 예고 종료2013-07-02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