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2013-11-12
- 시행
- 2013-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기 등록규칙 중 복잡하게 표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법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등 다른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함
- 가
이미 알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 나전산정보처리시스템(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항공기 등록원부의 용지 매수 날인 방법 개정 및 용지 서식별지 제2호
삭제(안 제4조)
- 다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방법을 개선하고, 민원 신청관련 서식 12종을 표준서식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
- 라
「지방세법」개정(‘10.12.27)에 따라 등록세 납부증명서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로 변경하여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미 알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항공기 등록원부의 용지 매수 날인 방법 개정 및 용지 서식(별지 제2호) 삭제(안 제4조)
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방법을 개선하고, 민원 신청관련 서식 12종을 표준서식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
라. 「지방세법」개정(‘10.12.27)에 따라 등록세 납부증명서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로 변경하여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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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9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2013-11-12
- 시행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