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기 등록령 중 복잡하게 표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법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등 다른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가
이미 알 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 나항공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량항공기를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2조
- 다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 및 등록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신설안 제3조, 제3조의2
- 라제출된 등록신청 서류가 미흡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18조
-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 「비송사건절차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제33조
‘가족관계기록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 용어의 변경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삭제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미 알 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나. 항공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량항공기를 적용대상에 추가 (안 제2조)
다.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 및 등록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2)
라. 제출된 등록신청 서류가 미흡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안 제18조)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 「비송사건절차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제33조)
* ‘가족관계기록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 용어의 변경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삭제사항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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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9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