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병역면탈 범죄행위 및 사이버침해 등에 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고의 신체손상, 사위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행위 감시인력 4명을 증원(5급 1명, 6급 3명)하여 병역면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 나
병무청 본청 정보관리부서의 병역자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병무청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인력 1명을 증원(전산 6급 1명)하여 사이버 침해로부터 병역자원의 보호 및 위협요인 대응력 강화
-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2개) 명칭 및 업무분장 명확화(고객지원과 → 수원고객지원과, 인천고객지원과)
- 라
기타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변경된 직렬(통신→ 방송통신) 명칭 반영 및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동원관리관제도” 폐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31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