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9
- 공포
- 2013-07-01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사업의 창조경제 사업발굴 및 지원, 미래전략ㆍ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통하여 미래창조전략팀과 지방이전추진팀을 신설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직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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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6-19
- 공포2013-07-01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