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기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새로이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방과후수업 교재비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 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를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의 대주주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4 또는 시가총액의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를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의 대주주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4 또는 시가총액의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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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3
- 예고 종료2013-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