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은행이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투자자문, 집합투자증권 판매, 퇴직연금사업자, 담보부사채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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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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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7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