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안 제25조의6 신설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거래내역 관련 증명서, 세부사용 내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나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세대구분형주택 표시별지 제1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안 제25조의6 신설)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거래내역 관련 증명서, 세부사용 내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세대구분형주택 표시(별지 제1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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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9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