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 관련하여 조문 해석상 나타나는 혼란을 바로잡고,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착오나 실수에 따른 소액의 부당청구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에 따른 연장일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추가함(안 제11조) 가족 여행 등의 사유로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연장일수에 대하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나소액의 부당금액은 행정처분 대상 제외안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2) 소액의 부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 대상에는 제외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에 따른 연장일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추가함(안 제11조)
가족 여행 등의 사유로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연장일수에 대하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소액의 부당금액은 행정처분 대상 제외(안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2) 소액의 부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 대상에는 제외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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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1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