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1항
- ㅇ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함
- 나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안 제18조제1항
- ㅇ
60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보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당첨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1항)
ㅇ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함
나.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안 제18조제1항)
ㅇ 60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보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당첨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허용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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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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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