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6
- 공포
- 2013-08-20
- 시행
- 2013-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 7. 2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삭제함.안 제2조
- 나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특정 경호공무원에 대한 정년의 연장절차 및 기준 등을 삭제 함.
- 다
대통령경호실의 3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에 따라 최저연수(2년) 이하 근무시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이 불가하여 3급 이상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을 삭제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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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특정 경호공무원에 대한 정년의 연장절차 및 기준 등을 삭제 함.
다. 대통령경호실의 3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에 따라 최저연수(2년) 이하 근무시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이 불가하여 3급 이상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을 삭제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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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1
- 예고 종료2013-07-26
- 공포2013-08-20
- 시행20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