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동일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 세액감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임.
- 가
체납처분 유예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로 함.
- 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다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 한함. 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일 것, ⅱ)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ⅲ)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경우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평균 10억원 미만일 것
- 라
체납처분유예 신청 및 통지 방법은 현행 징수유예 신청 및 통지 방법을 준용함.
-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함.
- 바
재창업시 세액감면 신청방법은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절차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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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2
- 예고 종료2013-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