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안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 이외에 경력직공무원도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인정범위를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으로 명확히 함
- 나시간제 한시임기제공무원 휴가의 특례안 제7조의5
직종개편에 따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되어, 시간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조항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에 신설함 다.「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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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안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 이외에 경력직공무원도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인정범위를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으로 명확히 함
나. 시간제 한시임기제공무원 휴가의 특례(안 제7조의5)
직종개편에 따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되어, 시간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조항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에 신설함
다.「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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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