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6,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2, 안 제46조,안 제50조, 안 제50조의3, 안 제51조의4,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5조의2, 안 제55조의3, 안 제57조, 안 제62조, 안 별표1,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3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의2 · 안 제17조 · 안 제21조의2 · 안 제24조 · 안 제26조 · 안 제27조 · 안 제30조 · 안 제31조 · 안 제31조의2 · 안 제31조의6 · 안 제32조 · 안 제33조 · 안 제33조의2 · 안 제38조의4 · 안 제42조의2 · 안 제46조 · 안 제50조 · 안 제50조의3 · 안 제51조의4 · 안 제54조 · 안 제55조 · 안 제55조의2 · 안 제55조의3 · 안 제57조 · 안 제62조
- 나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리안 제3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5, 안 제9조의4,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안 제21조의5, 안 제21조의6, 안 제21조의7, 안 제21조의8,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의3, 안 제33조, 안 제38조의15, 안 제38조의16, 안 제55조, 안 부칙제3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시간제?한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안 제7조의5 · 안 제9조의4 · 안 제17조 · 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3 · 안 제21조의4 · 안 제21조의5 · 안 제21조의6 · 안 제21조의7 · 안 제21조의8 · 안 제24조 · 안 제26조 · 안 제27조의3 · 안 제33조 · 안 제38조의15 · 안 제38조의16 · 안 제55조
- 라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 제21조의2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채용 제도로 변경함
- 마신설 직렬(류) 시험과목 정비 등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렬 등의 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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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