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일반직 우정직군 봉급표 신설 및 승급심사 근거 마련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별표3의2, 안 별표29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우정직군의 봉급표를 신설하고, 우정1급 최고호봉에서 별도 최고호봉(가, 나)으로 승급시 업무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급될 수 있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 나전문경력관 봉급표 신설안 별표3의3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직무군별로 신설함
- 다현직자 호봉획정 및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및 봉급표 신설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 획정 기준과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 라봉급표 신설 및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정비안 별표1, 안 별표15, 안 별표2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봉급표 신설,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1(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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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