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접객업 영업 중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제조?면허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휴게음식점의 영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
1) 휴게음식점 영업의 대상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PC방과 같은 경우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영업신고로 인한 과도한 부담 및 민원 혼란을 초래함
2) PC방,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3)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 경감하고 시행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나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3조
1) 종전 신고제로 운영하던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달리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음
2)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및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신고자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권한의 위임 개정안 제65조
1)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제조?가공 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영업관리를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업종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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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4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