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5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 경우 급식대상 학생에게 알려주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시설 세부기준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재료로 하고, 원재료별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과 아울러, 급식 시에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 또는 교실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세부기준에 온수공급 설비를 추가하고 식당설치근거를 마련함.별표 1
- 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중 원산지표시품 등 국가인증 식재료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급식을 위해 김치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별표 2
- 라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 최저기준을 강화하고,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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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9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7
- 예고 종료2013-09-25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