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1-29
- 시행
- 2021-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유아의 영양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량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현행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유아를 위한 영양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원 급식 대상 포함에 따른 기준 마련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유아를 위한 영양관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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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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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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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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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재입법예고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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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4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8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1-29
- 시행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