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안 제19조의5 제3항?N제4항 신설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안 제19조제6항 및 제13항 단서 신설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다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안 제31조제7항 및 제9항제1호, 제32조제10항 및 제13항제1호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라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기준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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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9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