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9. 12. 공포ㆍ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추가, '13년 상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본부에 동아시아FTA과(3년 한시조직) 및 농촌산업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해보험지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정부 3.0 추진 인력 10명을 증원(4급 2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 나
정부 3.0 관련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복지 및 여성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간척지 관련 사업 및 기능 일원화를 위해 본부 과 명칭을 변경(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농촌사회과 → 농촌복지여성과, 새만금개발과 → 간척지농업과)
- 다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른 정원 1명(6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
- 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목재포장재 검역 및 동물약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3명, 연구사 1명)을 증원
-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밭농업직불제 운영 및 식재료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인증관리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직급상향(5급 1명, △6급 1명)
- 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추가(3개) 지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연구직렬 보임을 확대
- 사
'13년 상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6명(기능 9급)을 일반직 공무원 6명(7급 1명, 8급 5명)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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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