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수수료는 다른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다른 방법으로 정하되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 2013. 10.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수수료 산정기준과 납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수수료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 수수료를 준용함.
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부는 익년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도 중간에 기간만료, 취소, 반납 등으로 특허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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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