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하경제양성화 등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 및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하고, 지방국세청의 신고관리과를 폐지하며, 신고분석과 전산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전산관리과를 징세법무국에서 세원분석국으로 이관하고, 일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의 정원 8명을 본부 과세정보공유 분야 등에 재배정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호, 2013.9.00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고관리과의 업무를 신고분석1·2과로 이관하고, 신고분석1과?신고분석2과를 개인신고분석과?법인신고분석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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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