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09-12
- 시행
- 201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고 정부 3.0 추진 인력보강 및 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 등을 위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호, 2013. 0. 00. 공포ㆍ시행)중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팀(정책홍보팀, 환경감시팀)을 신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팀 설치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정책홍보팀과 환경감시팀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 기술
- 나
화학물질안전원 신설(안 제5장의3)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고 35명 증원,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전담조직ㆍ인력을 보강하고, 8명 증원
- 다정부 3.0추진 강화를 위해 조직성과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인력 보강(4·5급 1명)
- 라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6명 증원(4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국가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립생태원 법인 발족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본부 자연자원과를 생물다양성과와 공원생태과로 분리·신설, 낙동강 중상류 수질관리 강화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신설, 지구환경위성 개발 및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운영 인력 보강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자생생물유전자원 연구강화 2명(연구관 1명, 빛 공해 방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관리 강화 1명(6급 1명), 사후환경영향관리 강화를 위해 2명(6급 1명, 7급 1명)
- 마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기능 9급 3명)을 일반직 공무원(행정 7급 2명, 행정 9급 1명)으로 전환 및 새만금개발청 기능이관에 따라 환경부 정원 1명(7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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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09-12
- 시행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