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2013-10-01
- 시행
- 201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전승ㆍ활용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국립무형유산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정보보호(보안) 및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별정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8급 3명, 9급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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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2013-10-01
- 시행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