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찰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 국정과제와 정부 3.0 추진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급1명)을 증원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7. 17. 공포, 2012. 8. 18. 시행)등으로 신설·강화된 불법 다단계 행위 규제 업무와 대기업집단 공시점검 및 금융약관 심사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6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입찰담합행위와 할부거래 관련 조사업무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카르텔조사국의 입찰담합조사과와 소비자정책국의 할부거래과를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일반직공무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을 , 그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일반직공무원 1명(6급 1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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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30
- 예고 종료2013-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