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도 시험·검사기관의 정도 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결과 만을 사업 관련 보고서에 사용해야 하나,
– 현행 시행령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정도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개정 내용에 맞게 시행령 체계를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도 시험·검사기관의 정도 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결과 만을 사업 관련 보고서에 사용해야 하나,
- 현행 시행령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정도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개정 내용에 맞게 시행령 체계를 수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6-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