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8-26 예고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0호
개정이유 —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 능력을 개선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능력 개선안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 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 다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강화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추가하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기준 강화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기존의 숙련도 시험뿐만 아니라 현장평가까지 포함된 '정도관리'를 통해 기술능력을 검증받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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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변경 전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변경 후
나.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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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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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시험이나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만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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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안17012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시험검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시법 시행령)17012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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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