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1-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78호
개정이유 — ○ 시험·검사기관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운영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고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 나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나.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환경분야_시험·검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령) 환시법 시행령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