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19호
개정이유 — ○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명확화안 제13조의2
1)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정도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어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을 정도관리 대상으로 정함
-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안 제17조)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함.안 제17조
- 다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대상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안 제17조의2
- 라
측정대행 계약내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정대행업자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고, 정도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며, 계약 미통보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도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 명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도 시험실과 장비를 갖추어 직접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시설만 정도관리 대상으로 정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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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시험·검사기관 등)
변경 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후
6. 공공폐수처리시설(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어 수질 분야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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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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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시험이나 검사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 시료를 사용하여 분석 장비나 방법의 정확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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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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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