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06호, 2013.8.6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연(연) 중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에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기청장이 요청하는 지원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시행령 안 제11조제3항
- 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출연금 환수범위 중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환수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연(연) 중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에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기청장이 요청하는 지원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시행령 안 제11조제3항)
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출연금 환수범위 중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환수근거를 마련함 (시행령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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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