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2013-10-01
- 시행
- 201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부3.0, 농촌산업 활성화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인력 9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0. 0. 공포, 2013. 0. 0. 시행)됨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으로,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를 농산업경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인력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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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4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2013-10-01
- 시행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