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3.0 추진 전담인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로봇·선도기술사업 관리인력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인력 5명(5급3, 6급2)을 증원하고, 회계제도 정책기능을 통합하여 ‘회계제도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한 계약관리본부 정원 8명(4급1, 4.5급1, 5급1, 6급3, 7급2)을 본청으로 이체하며, 방위사업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본부 정원 1명(4.5급)을 본청으로 이체하고, 국·과장급개방형직위를 변경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과명칭 및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3.0 추진과 창조경제 구현 인력증원 등 직제 개정사항 반영(직제시행규칙 별표 1제23조제1항관련
, 별표 2(제24조제1항관련))
1) 제·개정이유
- ○
정부3.0 추진 전담인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로봇·선도기술사업 관리인력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인력을 증원 요구 2) 제·개정 내용
- ○청 본부에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1명(5급)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을 증원
- ○사업관리본부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로봇·선도기술사업 관리인력 3명(5급2, 6급1)을 증원
- 나재정정보화기획관에「회계제도담당관」대체신설직제안 제5조의2제2항, 직제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5항
1) 제·개정이유
- ○
회계제도 관련 정책부서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산재되어 회계제도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단일 대외창구 신설 요구 * 회계제도부서 : 방산원가(방산지원과), 일반원가(제도심사), 일반·방산계약(제도심사) 2) 제·개정 내용
- ○
청 본부에 회계제도 정책을 총괄하는 ‘회계제도담당관’ 신설 * 국·내외 계약정책 및 제도, 일반·방산물자 원가관련 법령입안 및 해석, 원가심사 업무
- ○
계약관리본부內제도심사팀을 청 본부 회계제도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방산진흥국內방산지원과의 방산원가 정책 및 법령관련 업무를 통합
- 다임무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부서명칭 변경직제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5항
1) 제·개정이유
- ○
‘예산운용’은 한정적 의미의 과 명칭으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포괄적(예산의 운영 및 집행, 세입세출 및 결산 등)으로 포함하지 못함
- ○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도록 ‘행정관리담당관’ 명칭 변경 필요 2) 제·개정 내용
- ○예산운용담당관 → 재정운영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 라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상 계획지원부 편제순위 조정직제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7
1) 제·개정이유
- ○
실질적으로 계약관리본부 선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지원부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배치되어 조정 필요 2) 제·개정 내용
- ○
전체적인 계약관리본부 업무를 총괄·조정·통제 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지원부를 계약관리본부 선임부서로 조정
- 마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 변경직제 제23조, 직제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 제·개정이유
- ○
안전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모수 조정(20개→10개)에 따라,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운영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감축(4개→2개) 추진 2) 제·개정 내용
- ○
사업관리본부장 및 원가회계검증단장 2개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하되, 사업관리본부장 직위는 단서조항으로 계약 잔여기간(14.8.11)까지 임기보장
- 바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직제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제·개정이유
- ○
중간 관리자층에도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을 활성화하여 폐쇄적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직위 비율 확대 2) 제·개정 내용
- ○
청 과장급 개방형·공모직위 지정 변경(안) 직위명 현 행 변경(안) SW 관리팀장 부처자율직위 개방형직위 위성사업팀장 부처자율직위 개방형직위(단, 14.4.11일부터) 기술분석담당관 개방형직위 부처자율직위(단, 14.11.26일부터) * 현 계약직 과장급 공무원 계약기간을 존중하여 부칙으로 단서조항 설정 ?기술분석담당관(12.11.26-14.11.25), 위성사업팀장(‘13.4.11-14.4.10)
- 사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사업관리본부 정원 조정(직제안 별표1제21조제1항관련
, 별표 2(제22조제1항관련))
1) 제·개정이유
- ○
소가(訴價) 및 난이도가 높은 소송을 법무실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소송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소송 전반의 진행을 조율할 수 있는 직급 필요 2) 제·개정 내용
- ○효율적인 방위사업관리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인력 조정(+4 5급 1명↔△대령 1명)
- 아직제시행규칙상 용어 개정(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제10조제4항제6호 및 제5항제5호
1) 제·개정이유
- ○
‘12.1.1일자로 기존에 사용하던 ’비무기체계‘ 용어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였으나, 청 직제 시행규칙에 미반영 2) 제·개정 내용
- ○직제시행규칙상 단순 용어 개정 : 비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 자직제시행규칙상 지출심사팀장 업무 추가 및 용어 개정직제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
1) 제·개정이유
- ○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지출심사팀 임무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직제시행규칙상 업무내용 추가 및 용어 개정 필요 2) 제·개정 내용
- ○선금(착·중도금 포함) 업무 추가
- ○지출결의 → 지출의뢰로 용어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2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5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