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경비법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박 이동ㆍ피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신설안 제4조의2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관을 선박등에 편승 시킬 수 있도록 함
2) 선박등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
이동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선박등의 범위로 해양경찰관이 동원한 선박ㆍ 크레인ㆍ기타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은 제외)에 의해 이동조치된 선박등으로 규정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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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박 이동ㆍ피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신설(안 제4조의2)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관을 선박등에 편승 시킬 수 있도록 함
2) 선박등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동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선박등의 범위로 해양경찰관이 동원한 선박ㆍ 크레인ㆍ기타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은 제외)에 의해 이동조치된 선박등으로 규정(안 제4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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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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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