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제정(법률 제 11372 호, 2012. 2. 22.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상항행 보호조치 절차안 제2조
행위중단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이동ㆍ해산 실행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절차를 규정함.
- 나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절차안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청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상항행 보호조치 절차(안 제2조)
행위중단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이동ㆍ해산 실행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절차를 규정함.
나.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절차(안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청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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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23